충남도 73개 고작, 관련조례 없어 인센티브 등 없어
충남도가 에너지 절약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인증하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실적이 수도권 지역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녹색건축 조례 제정과 행정조직 신설 등 녹색건축물 보급ㆍ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녹색건축물로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 6327개 중 충남도의 경우 236개(3%)에 불과한 수준이다.
녹색건축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등 기관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으면 부여되는 건물이다.
정부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건출물 부문에서 25%를 차지, 40%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왔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 건축법에 허가절차, 구조, 피난 등 규제기준 법령으로, 녹색건축조성 및 지원과는 법체계가 맞지 않아 별도의 법제정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 녹색건축물 인증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현재 본인증된 녹색 건축물 2401개 중 서울경기 지역만 1458개(6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는 본인증된 건물이 73개가 고작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도가 아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인센티브와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녹색 건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정에 맞는 녹색 건축 지원시책을 시행키로 했다.
건설 교통 아카데미 교육, 건축사 실무 교육 등 유관기관과 관계자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해 건축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교와 교육도 추진한다.
또 도내 건축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계자 교육을 통해 탄소제로 녹색건축 디자인을 강화해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 문제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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