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친수구역 개발예정지 모습. 사진=조훈희 인턴기자 |
중앙토지수용위, 수용재결로 내달 초순 소유권 이전될 듯
호수공원 실시설계 및 3블록 건설 용역 등 착착 진행
민간위원들 ‘민관검토위’협의체 탈퇴 고려 중
담수면적 9만㎡ 호수공원과 5200여세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내달 토지 수용재결을 앞두고 ‘민-관 협의체’에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도시공사가 생태호수공원과 친수구역 설계, 3블록 아파트 건설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민-관 검토위원회’민간위원들이 협의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농경지를 강제수용해 개발을 진행하느냐 환지방식 등의 대안을 찾아 시간을 더 갖느냐가 이달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갑천친수구역 일부 사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점이 내달 17일로 결정되면서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강제수용의 중요한 분기점에 섰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백지화를 주장하며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농경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수용’을 결정했으며, 수용 시점을 4월 중순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수용재결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재결금(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됐으며, 토지주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돼도 강제수용은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도시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생태호수공원 설계공모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등을 잇달아 공시했다.
3블록 아파트 공사 입찰에 지역 건설 기업들도 도안호수공원 토목공사 발주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실상 착공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시 및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22일 민관검토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민관검토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협의체 기능에 불만을 토로하며 탈퇴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사업이 강행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분석과 현재의 협의체에서는 수용재결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때문이다.
민관검토위 한 위원은 “갑천 민관검토위 운영 중에도 시와 도시공사는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중단과 의견수렴 의지가 없으면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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