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반찬 없다’ 엄마 폭행한 몹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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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 없다’ 엄마 폭행한 몹쓸 아들

  • 승인 2016-04-20 17:36
  • 신문게재 2016-04-2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징역2년 6월


‘고기반찬이 없다’‘밥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오랜시간 상습 폭행에 시달렸지만, 피해자인 부모는 아들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법원 제4 형사부는 상습존속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 A씨는 아버지 B(71)씨와 어머니 C(69)씨의 2남 2녀중 장남이다. 아들은 이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집행유예기간에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다.

지난 2015년 9월 아들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부모집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휘둘렀다. 폭행죄로 자신을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시기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밥을 더달라고 했으나 밥이 없다고 하자 욕설과함께 어머니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고기 반찬이 없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폭행하는가하면 이를 말리는 아버지의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부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리한정상”이라며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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