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했어도, 무단횡단 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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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했어도, 무단횡단 했다면 ‘무죄’

  • 승인 2016-04-20 17:36
  • 신문게재 2016-04-2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대로 무단횡단자까지 예상할 의무 없다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도, 무단횡단을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있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5년 1월 운전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당진시의 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마침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씨(62)를 뒤늦게 발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등의 상해를 입어 차료를 받아오다 지난 2015년 8월께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도로가 제한속도 80㎞인 편도 4차로의 도로인데다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돼 있다는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있지 않고, 약 100미터 가량 지나서야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사고시간은 해가뜨기 전인 새벽이고 피해자는 당시 회색 작업복을 있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앙분리대로 무단횡단이 금지돼 있는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해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했다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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