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A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이 제기된다.
중구청은 해당 재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조합 취소가 있은 후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와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 중구 S동 A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던 ‘A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달부터 ‘A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S동 339-55번지 일원에 996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으로 일반 조합원 520세대를 모집할 목표다.
시공예정자 D건설이 700만원대 분양가를 내세워 대전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라디오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안내하고 있다.
A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0년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 받았으나, 사업에 진척이 없어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현재도 A구역 재개발구역과 조합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조합이 이번에는 A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당초 선정된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돼 사업시행 방식을 전환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구청은 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등 적용 법률이 전혀 달라 한 구역에 혼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A구역에서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지정에 취소가 선행돼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에 승인을 할 수 있는데 A구역은 지금도 재개발구역이면서 조합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조합에 전달했는데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할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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