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으로 풀어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 맞춤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완료 돼 10년이 경과된 노은 2지구 등 20곳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동구 40곳, 중구 7곳, 서구 25곳, 유성구 56곳, 대덕구 17곳 등 145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 각종 인·허가 상담 등 시민의 이해증진 및 궁금증 해소는 물론 각종 불편·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협치 행정으로 불합리한 시설 및 숨어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에 발굴되는 불합리한 시설 등 규제사항에 대해선 올해 중 과감히 재정비해 시민불편사항을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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