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보다 높게 징역 6년 선고
동생들의 학비때문에 아버지의 모진 성추행을 9년여 동안 견뎌온 딸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딸이 중학교 1학년이던 시절부터 딸에게 몹쓸짓을 해왔다. 유방암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만진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도 성추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장소와 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았지만,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를 신고할 경우 가정이 파탄나고 그럴경우 동생들의 학비를 댈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행동을 참아왔다.
그의 범죄 행각은 9년여동안 18차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범죄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도 없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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