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2년간 환경법령 위반 및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 50여개소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실시하며, 움직이는 환경신문고를 병행 실시해 취약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현장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등에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억제조치 이행여부 ▲기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박수범 구청장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해 주민과 사업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후속대책으로 신규·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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