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3에서 1/2로 변경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동별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 의결권의 절반만 동의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이상’이 아닌 ‘1/2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전체단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됐다.
지역에서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대전 6244동 23만3109세대, 충남 6062동 21만2716세대, 충북 4519동 19만2842세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현재 2번인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앞으로 3번 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17건의 공동주택 전체 리모델링 완료사례가 있으나 지역에서는 없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