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무소속 이해찬 후보를 돕는 당 소속 세종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당과 문흥수 후보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와 문 후보를 지지하는 한 당원이 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법이라며 대전지검 공안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 후보의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박영송, 윤형권 의원과 공동선대본부장인 김원식, 서금택, 안찬영, 이태환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정준이 의원 등이다.
더민주 측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를 들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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