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투자자들에게 “커피숍 매장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45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10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커피숍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호두과자 매장을 입점해 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B(41)씨 등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10억6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하면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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