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시외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A(52)씨와 A씨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킨 버스기사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5분께 서구 둔산동 한밭대로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버스전용 차로에 진입해 주행하자 B씨는 경적을 2회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했다.
A씨는 몰던 택시를 여러 번 급제동하며 뒤따라오던 버스에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하고 면허정지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다”며 “난폭, 보복운전으로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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