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결핵진료비의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신 진료비 추가 지원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큰 폭의 의료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재는 70세였지만 65세까지 확대하며, 그동안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하던 시술 비용이 53~65만원으로 약 60%가량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OECD 국가중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결핵에 대해서도 이를 퇴치하기 위해 결핵치료를 대폭 지원한다.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결핵으로 확진받고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면제해 준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현재는 자연분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환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식대만을 부담해 왔으며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지역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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