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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몰래 섞어 제조, 210만 리터 유통
세종경찰서는 주유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한 총책 K씨(43)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세종시 소정면 모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를 몰래 섞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놓고, 손님이 경유를 주유할 때 등유가 섞이게 기계장치를 조작해 210만ℓ, 3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짜 경유의 추가 유통을 차단하고 도주한 총책 K씨를 지명수배했고, K씨는 도피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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