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세종시 산지의 용도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야 하지만, 88필지 98만1000㎡는 아예 관리되지 않았고, 11필지 14만7000㎡는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입력하지 않았다.
또 997필지 356만3000㎡는 보전산지인데도, 준보전산지로 관리했고, 62필지 7만9000㎡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됐는데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잘못 관리하는 산지가 1158필지 477만3000㎡에 달하고, 산지 관리 부실로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했다.
또 시 공무원은 지난 2014년 1월 민원인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말 축사를 700㎡에서 1851㎡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제한구역 내는 축사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했다.
이밖에 시에서 총 434명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12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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