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는 본 후보 등록일인 24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실 운영과 현수막 설치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
그러나 유성 등 일부 중도낙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 알리기를 위해 현수막을 여전히 걸고 있는 것.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기에 불편한 기색을 연출.
시선관위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연락을 취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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