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할 때 전기 힘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운행을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의 힘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안전의식이 취약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큰 어린이(13세 미만)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도로통행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 운전자를 단속ㆍ처벌하는 것 등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은 물론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단단히 한 만큼 이용자들이 법규를 준수해 안전사고가 증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