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지난 18일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대전시는 114곳의 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0%p~20%p 각각 상향했다.
용적률은 사업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같은 면적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세대가 늘어나 시공사로서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을 구성해 주민들이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려 해도 낮은 용적률에 가로막혀 건설사들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고시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종전 150%에서 170%로 20%p 상향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10%로 완화됐다.
또 조경식재나 녹색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면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40%에서 50%까지 상향했고, 에너지효율 2등급 획득도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전에 지정된 114개 정비예정구역은 완화된 용적률을 반영해 재설계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 부재에 장기간 보류되던 다수의 정비구역에 사업을 재추진할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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