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내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 후속조치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됐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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