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수 살처분→부분 살처분 전환
이동제한조치 완화도 촉구… 일부 정책 부작용 우려도
구제역으로 홍역을 앓는 충남도가 구제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축산농가 신고 없이도 행정당국이 직접 전수조사를 통한 의심축 조기제거 등 극약처방에 나섰다. 부분 살처분 도입 등 기존 정부정책의 전환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도가 밝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구제역 확산방지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까지 지역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일제 임상 및 혈청검사를 통해 의심축 발견 시 해당축을 신속히 살처분키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 신고, 간이키트 검사, 확진판정 등을 거쳐 살처분한 것이 일반적 절차였다.
하지만, 구제역이 천안, 공주, 논산을 거쳐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까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도가 선제조치 돌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농가 경제적인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부분 살처분도 도입한다. 구제역 확진 시 해당농가는 물론 인근 축산농가까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에서 전환한 것이다.
정부에 이동제한 조치 완화도 촉구할 생각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나라가 백신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구제역 청정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런 상황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단계적인 구제역 대응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5월 중 ‘가축질병 근절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6월까지 농장별, 지역별 구제역 지도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7월에는 항체형성률 향상방안 등이 포함된 구제역 근절을 위한 ‘축산농가 협력 준수사항’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날 도가 밝힌 일부 구제역 근절대책에 대해선 축산농가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날 항체형성률 30%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0% 미만 농가에 대해선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는 구제역 바이러스 변이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현재의 백신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책 반영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큰 대목이다.
출하쿼터제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이 있다. 도는 과밀사육이 구제역 등 전염병 면역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정 사육두수 준수를 통한 출하쿼터제 도입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농가별 연간 돼지 출하두수를 역 추산해 축사면적 대비 초과 사육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일각에선 돼지고기 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안 지사는 “(구제역 확산으로)일선 축산농들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gk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같은 노력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업 환경을 만들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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