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
김 할머니처럼 골다공증은 당장 특별한 증상이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스스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노인인 경우 직접적인 외상이 아니더라도 급작스런 기침이나 재채기 등 아주 사소한 동작만으로도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심각한 병세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치료와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에 대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이진석 신경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여성의 80% 이상 골다공증·골감소증 등 갖고 있어=우리 몸속의 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뼈가 흡수되면서 없어지고 또 뼈가 새로 생기는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흡수가 늘어나는 반면 제대로 보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된다.
이외에도 폐나 관절이 나빠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악화된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37.3%)이 골다공증이고, 2명 중 1명(48.9%)이 골감소증으로 정상적인 골밀도를 가진 여성은 13.8%에 불과하다.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7.5%로 여자의 5분의1 수준이었고, 골감소증은 46.8%로 여성과 유사하다. 골다공증의 부위는 요추, 대퇴경부, 대퇴골 순이다.
▲골다공증 노인 척추압박골절 위험=물건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엉덩방아를 찧을 때 주로 골절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상생활 도중에도 골절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환자 자신이 골절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외상의 병력이 없더라도 꼭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야 봐야 한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몸을 움직일 때,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앉을 때, 앉았다가 누울 때 통증이 특히 심하다. 심할 때는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누울 때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단순 방사선촬영(X-레이)으로 척추의 높이나 모양이 주저앉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분 골절 주위를 누르거나 타진 시 통증이 심해져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절시기, 다발성 여부, 원인, 수술 필요성 및 방법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뼈 시멘트 이용한 척추성형술=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압박골절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2~주 안정을 취하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척추뼈 안에 빈 공간이 많아서 2~3주 안정가료 이후에도 압박골절이 진행해 통증이 심하고 곱추기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척추성형술이 필요하다.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허리뼈에 볼펜심 정도 굵기의 주사바늘을 넣고, 골다공증으로 빈공간이 많은 부위에 뼈시멘트를 채워 넣어 시멘트를 굳히는 시술이다. 시술 후 약 3~4시간 후 뼈시멘트가 굳으면 곧바로 서서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들어간 뼈시멘트는 기둥 역할을 해 골절 진행으로 인한 곱추 기형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 주며, 통증도 줄여준다.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더욱 빨리 척추성형술 시술을 권장한다. 고령의 환자들은 2주 정도의 안정가료 만으로도 몸이 쇠약해져서 폐렴, 욕창, 장 마비, 식욕부진 등의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누워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들어간 뼈 시멘트가 기둥을 잡아 주지만 주변에 자기 뼈가 붙어서 완전히 튼튼해 질 때까지 약 4개월 정도는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고, 허리를 너무 구부리는 자세는 부러진 척추뼈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튼튼한 척추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비타민D와 칼슘이 필요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뼈를 약화시키는 주범이므로 피하도록 한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는 “노년층과 폐경 후 여성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해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며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갑자기 등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운동제한이 발생한 경우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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