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메가시티 복합쇼핑몰이 2008년 공사중단 상태로 남아 있다. |
공매가 480억 최저에 “더 방치 안 돼”분위기 성숙
현대산업개발 등 “분양가+10% 보상”매수의사 피력
승계수분양자와 합의서 있어야 건물 매매 완료 조건
대전의 대표적 공사 중단 복합쇼핑몰인 중구 메가시티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 공사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률 70% 수준까지 진행된 15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공개매각가는 480억 최저선까지 낮아졌고,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모든 승계 수분양자와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공매 선결조건이 있어 건물 인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구 대흥동 중앙로네거리에 위치한 메가시티 복합쇼핑몰에 대한 기업들의 인수 사전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대흥동 메가시티 인수의사를 밝히며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일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2년 공사를 시작한 메가시티는 2008년 멈춰선 이후 지금까지 재개하지 못해 흉물로 남아 있다.
186명의 수분양자가 복합쇼핑몰 내 상가 246개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 250억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 분양대금 반환은 하나자산신탁사가 부담할 몫이다.
다만, 수분양자 중 앞으로 분양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승계계약 희망 수분양자 28명의 분양납입금 45억9800만원은 건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승계계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원금과 원금의 10%를 보상하거나 수분양자가 매장을 운영한다면 10% 저렴하게 20년 임대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수 희망 기업이 승계계약 수분양자에게 보상 등을 제시하는 이유는 승계계약 희망 분양자와 ‘분양계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공매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사실상 소유한 하나자산신탁사가 제시한 공매(입찰) 공고문을 보면 복합쇼핑몰 매수인은 승계계약 수분양자와 ‘승계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매수 기업이 수분양자의 분양 납입금액 130%의 예치금 없이 승계합의서도 제출 안 할 경우 하나자산신탁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매 계약 후 수분양자들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메가시티 매매 절차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승계 희망 수분양자 모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일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우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것인데 분양을 이행하면서 매입하겠다는 또다른 업체가 있어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수분양자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나섰을 때 매매를 완료해 원금을 되찾고 흉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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