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교총 등 40여 개 단체가 모인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하 건대연)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건대연 기자회견 열어 “철회” 촉구
학생 학습권 소홀·교권침해 등 지적
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이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교총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하 건대연)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을 빌미로 자율을 강조하며 방종과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했을 뿐 학생의 의무는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까지 지나치게 규범화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건대연은 조례안이 시행됐을 때 기초학력미달자 증가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통과지역 학교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경기도가 기초학력미달 상위 5위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연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없이 권리만 강조돼 올바른 인성교육이 제한된다”며 “예컨대 학습을 거부하는 권리로 수업과 대학입시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언제든 학생들의 이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대연은 사생활을 빌미로 학칙위반 단속과 지도에 거부, 술·담배 등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대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며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하는 방종과 타락 등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로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대 포장됐을 뿐 학생의 학습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위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박병철 대전시의원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오는 5월로 상정을 연기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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