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단분쟁은 2014년 2월 25일 세부~인천, 인천~세부행 선행·후행항공편에서 비롯됐다.
항공사의 승무원 법정근무시간 초과와 항공기 도착 지연 등을 이유로 선행항공편은 30시간 9분, 후행항공편은 약 29시간 지연되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1인당 300달러를 지급하고 항공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이들에게 항공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는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게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의 소송지원을 결정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 피해·권익 침해 사건,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소장작성 지도를 통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