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 을) 의원 등 14명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의 중앙-지방 상호협의 제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은 10개월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국가 경찰조직으로는 학교폭력, 청소년·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경찰은 수사, 대공, 정부, 마약, 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강력 범죄 담당 및 범죄예방, 범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 치안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주민복리 향상을 이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시·군·구 자치경찰제’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활자치 단위인 시·군·구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방범·교통·경비·특사경 사무 등을 수행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된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볼 수 없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교육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광역교육청 수준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있어 실제 시ㆍ군 단위의 학교 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통해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집행과정을 연계·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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