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업이 이전해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기업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유치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개선안에서 그동안 경쟁력이 없던 입지ㆍ설비보조 등 주요 지원항목에 있어 보조금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를 인근 광역단체들 지원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특히 투자 내용과 관계없이 지역기업의 역내 이전과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던 부분을 보완, 지역 주력산업 등과 관련 있는 역내 이전기업과 사업 영위 기간 1년 미만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현황,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앵커기업 중심의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규모는 일정수준 상향하도록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5월 임시회 상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되는 내용의 핵심은 기업유치 보조금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차별을 제거해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찾아와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