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 M5구역(블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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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주택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지계획과 성능개선, 세부시설 분야 등으로 구분한 공동주택 설계기준 중 11개 항목을 일부 상향 조정하거나 신규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단지계획 분야에서 최근 무인 택배함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추세에 따라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램프와 통로의 높이를 기존 2.4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인다.
성능개선 분야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카메라 해상도를 200만 화소(HD)급 이상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 등이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 역류방지 댐퍼(damper, 공기 조절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 확대 도입방안에 맞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현재까지 국내 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의무기준이 없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행복도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태양광과 지열 도입을 의무화해 왔다.
확장형 세대에 중문 설치를 권장해 기밀성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여 단열과 결로 등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설비(안테나) 설치 위치와 디자인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상호 협의, 결정할 것을 권유해 갈등도 줄일 계획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매년 주민 참여형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입주자 사전점검은 물론 준공 이후 민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며 “개선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도시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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