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제1호 재건축주택인 대덕구 비래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조합 청산분담금 35억원이라는 빚 폭탄이 떨어졌다. 10년 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조합원이나 제값을 주고 조합아파트를 구입한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1900만원의 비용을 더 내야 할 처지다. 1988년 설립돼 최장수 조합이자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청산분담금을 안긴 비래재건축주택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비래동의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재건축조합원 203명은 준공 10년 만에 청산분담금 35억원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잔여 대지권지분을 지급하고자 시작한 재건축조합 청산은 조합원들에게 2000만원의 추가 부담 초래와 더불어 주민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 첫 재건축아파트인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조합 청산분담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장수 비래동재건축조합은 2013년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분양 당시 약속보다 적게 지급된 아파트 대지권지분을 지급하겠다며 조합 세대당 430만~520만원의 청산분담금을 요구했다
비래한신휴플러스 아파트는 1988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2006년 비로소 준공했지만, 중간에 조합원 301명 제명사건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제명조합원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분양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에게 대지권으로 이전해 주어야 할 면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6년 준공 시기가 도래했고, 일반분양자 443명에게는 대지권 모두를 등기해주는 대신 조합분양자 203명은 약속된 대지권의 2분의 1 수준에서 등기가 이뤄지며 준공됐다. 47평형의 일반분양자는 전체 토지의 49.17㎡의 권리를 갖도록 대지권등기가 이뤄졌으나, 같은 평수의 조합분양자들은 지금도 2분의 1에 못 미치는 18.3㎡의 대지권 지분을 갖고 있다.
문제는 비래재건축조합이 조합분양자들에게 잔여 대지권을 지급하겠다며 요구한 청산분담금이 당초 500만원 남짓에서 소송을 거쳐 고등법원에서는 지난해 조합세대당 1900만원까지 증액됐다는 점이다.
뒤늦게 확보된 제명조합원들의 토지에서 가처분, 압류,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해제하는 비용 외에도 2005년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사이 조정합의된 금액 중 20억여원이 변제되지 않은 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조합이 안내하지 않거나 건설사가 지난 10년간 청구를 하지 않은 금액까지 청산분담금에 계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래재건축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준공 7년 만에 느닷없이 주민들에게 청산분담금을 요구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조합세대당 1900만원까지 늘어났다”며 “분양대금을 모두 냈는데 알지도 못한 조합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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