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사무소에 통상적인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이나 학력, 경력 등 지정권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가능한가요?
▲단체와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은 선거기간 개시일 하루 전인 오는 30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 대담토론을 열 수 있습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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