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부터 주차단속 시스템을 도보중심에서 차량중심 전환하면서 기존 주차단속 업무를 해 온 시간제 요원(계약직)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력에 의존했던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무인단속시스템 위주로 전환해 강화키로 하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의 방식은 단속현장에서 빚어지는 민원인과 마찰을 비롯해 인력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즉시 무단 주·정차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도보 단속에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시는 다음달 중 단속차량 1대를 증차할 계획을 세웠으며, 오는 2018년까지는 단속차량을 8대까지 증차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전용차로 중심 차량단속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도입된 주기식 단속차량을 기동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차단속 요원들은 이같은 시의 불법주차 단속 방식 전환에 시름이 깊다. CCTV 설치 확대와 차량 단속 전환으로 더 이상 주차단속요원 필요성이 없어 졌기 때문이다.
시는 최대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58명의 주차단속요원과 매년 계약을 맺어 왔다. 해마다 갱신을 해왔던 것이다.
현재 시의 주차단속 요원은 총 58명에서 지난 6일 27명이 계약만료돼 현재 31명이 남아 있다. 내년 1월이면 이들 역시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 주차요원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이라는 세월 속에 누가 욕설을 퍼부어도 직업이라는 사명감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니 못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요원들은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퇴사조치될 것”이라며 “차량단속 중심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등 예산이 16억 절감되고 첨단장비 단속은 주차위반 영상(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단속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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