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은 전용주차구역 내·앞뒤,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이다.
다만, 주차방해로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차적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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