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 경기, 광주 등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과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학생인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지만 이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은 학생의 인권관련 사항에 관해 학칙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학교구성원이 반대하는 조례안 제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가 강행한다면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조례의 제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