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미준공 아파트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건축물 준공이라도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이 15층의 200여세대의 주민들은 소방시설 없이 엘리베이터 두 대로 생활하고 있으며, 소유권도 없는 부지에 대한 세금은 모두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다.
노은시티빌 주민들이 준공승인 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ㆍ민사소송 결과가 아파트 추가 공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인 노은시티빌 전 분양대책위원장과 최초 시행사 대표에 대해 배임과 횡령이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 분양자대책위원회는 전임 위원장 A씨가 노은시티빌 내 주택 상당수를 자신의 회사나 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분양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과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심에서 이를 일부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임 위원장 A씨는 노은시티빌 최초 시행사 J 건설에 대여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소송 외에도 현 분양자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노은시티빌 내 A씨의 회사 이름으로 등기한 주택 30여세대에 대한 반환소송도 벌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을 통해 주택을 돌려받아 이를 통해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비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미준공 아파트가 위치한 부지를 부동산신탁사에서 되찾는 일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신탁서에서 노은시티빌 4개 필지 중 한 필지에 대해 2003년 8월초 시행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46억원의 부동산신탁을 했고, 나머지 3개 필지도 신탁해 신탁액만 모두 3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토지를 되찾으려면 부도난 저축은행의 신탁액을 제외하더라도 몇 십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시행사의 부도와 횡령사건으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후 어렵게 재개해 주민들이 거주할 정도까지 됐지만 아파트의 완전한 준공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못한 상태서 200여세대가 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시공사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부도상태의 첫 시행사가 여전히 노은시티빌의 공유자로 등록돼 있고 시행사가 체납한 공과금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공매경매 통보서가 속속 도착하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소방 등의 시설만 갖춰지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부동산 신탁문제도 일정액의 변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자대책위 관계자는 “2003년 당시 2억원 남짓의 분양가였지만, 두 차례 공사 중단과 준공승인이 없어 집값은 형편없이 낮아져 분양자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주택분야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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