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시·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시·군 재정형편상 집행에 한계가 있어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는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년 동안 253억 원을 투자해 142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아산 온천대로 확포장 15억 원, 금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6억 5000만 원 등 모두 26개 사업에 46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더기 해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국비 예산 확보 건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는 한편, 단계적 해제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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