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지난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2015년 고충민원 평가 유공으로 국민권익위원장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자치구에서 유일한 수상으로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과 신문고 1채를 부상으로 받았다.
유성구는 ▲옴부즈맨 제도 운영 ▲다수민원과 주민갈등 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신규공직자 민원처리요령 자체교육 ▲전 직원 갈등민원 교육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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