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XX장터'에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피해자 55명의 물품대금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중고거래 앱에 물품 판매 글을 올렸다. 주로 최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이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격은 시중가보다 훨씬 낮게 제시했다. A씨는 에스크로 등 안전결제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직거래'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최종 승인을 해야 입금이 완료되는 안전결제로는 돈을 가로채는 게 불가능해서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55명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더 저지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먹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판매자가 결제를 계좌이체로 유도할 경우 무조건 “안전결제를 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격비교 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다. 선착순이나 공동구매 같은 판매방식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판매자 게시판에 배송·환불·지연 글이 게시됐다면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무료로 제공하는 앱 '경찰청 사이버캅'도 도움이 된다. 이 앱은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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