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19일과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과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이적에 있어서 구단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며,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중개인(에이전트)에게 이적료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FIFA 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해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TPO(Third-Party Ownership)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천FC, 대전시티즌에 제재금 1000만원, 경남FC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전시티즌은 선수와 계약 시 중개인과 '구단이 선수 이적(양도)시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해당 선수 이적 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선수와는 '이적시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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