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묶인 땅' 빛 볼까…내달 30일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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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묶인 땅' 빛 볼까…내달 30일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30만㎡이하 시·도지사에 해제 권한 등 특별법 내달 30일부터 시행 전체 56% 묶인 대전, 향후 19.3㎢ 개발 가능해져

  • 승인 2016-02-28 14:06
  • 신문게재 2016-02-29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최초로 지정된 이후 50여년이 흘러 내달 30일부터 그린벨트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체 면적의 56%가 그린벨트에 묶인 대전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기회이자 도심팽창에 따른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정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개선방안'이 특별법을 통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30만㎡ 이하 중ㆍ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는 과정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됐다. 내달부터는 중ㆍ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은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해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집단취락마을에 의해 섬처럼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 중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제 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2년 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를 환원하도록 규정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등급 1~2등급은 해제 지역에서 모두 제외된다.

▲특산물 판매시설ㆍ공장증축도 가능=내달부터 시행될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중에는 이미 축사나 건축물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그린벨트 중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지에 창고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가 선보인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산물가공작업장만 허용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특산물 판매ㆍ체험시설을 최대 1000㎡까지 가능하며, 주택 등 시설증축에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음식점도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지 증축이 허용되고, 주유소 신규 인수자가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도 세차장과 편의점, 정비시설까지 확대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도 확대해 매입한 토지를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하고 도로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대전 땅의 56% 그린벨트, 기회 오나=이에따라 대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전은 전체면적 539.7㎢ 중 56.5%인 304.8㎢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며, 이중 해제가능 총량은 31.2㎢이다.

도시화된 대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그린벨트가 둘레를 감싸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도에서도 도넛 형태의 그린벨트를 볼 수 있다.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해제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에서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11.9㎢가 개발을 위해 해제됐다.

2008년 대덕특구 조성(1.3㎢ 해제)과 2014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3.23㎢ 해제)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대표적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현재 대전 전체 개발제한구역 304.8㎢ 중 238.1㎢(77%)가 보존가치 높은 환경 1~2등급 지역으로 규제완화 정책에서도 해제할 수 없다.

나머지 환경 3~5등급 그린벨트(66.7㎢) 범위에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대전에 부여된 해제총량(31.2㎢)에서 과거 13차례 걸쳐 해제 완료된 면적(11.9㎢)을 제외하면 앞으로 대전시가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는 19.3㎢로 조사된다.

▲무분별 해제와 난개발 경계 필요=대전에서는 이미 유성구 장대동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0.105㎢)와 대덕구 연축지구 행정타운(1.024㎢) 등이 대전시의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동 첨단산업단지(1.549㎢) 및 유성 학하동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0.597㎢)이 앞으로 해제 및 개발을 추진할 대상이다. 서구 관저 구봉지구에 발전기술종합 연수타운(0.123㎢ 해제)과 유성 복합터미널 개발(0.111㎢)에서 보듯이 개발수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잇달아 해제해왔다.

또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타지역 기업을 유치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대체부지를 기업에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도 대전 그린벨트 내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도심 팽창에 따른 난개발을 초래하고 녹지공간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정책이 수도권에도 적용되면서 곧 수도권 규제완화를 초래해 지역에서 기대할 과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형 그린벨트 관리모델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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