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소유통업 지원 자금 72억원 중 점포시설 개선 41억원, 유통업운영 31억원을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종사)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기간 6월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 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원 이하다.
유통업 운영자금은 도·소매업체 운영에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금리를 대폭 인하(0.34%)된 대출금리(2.82%)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중환 시 과학경제국장은 “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은 중소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중소유통업 운영자금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전 및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확대 등 안정적 유통 활동지원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 전화 042-270-3523,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 http://www.djbiz.or.kr), 전화(042-380-3062)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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