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동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아내 B(40)씨가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테이프로 감아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 넣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며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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