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3일=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충청권 국민 참정권 제한 등 이유로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 3대 1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기준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2대 1을 넘지 않게 조정 원칙 제시
▲2015년
2월 2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비례제 신설 및 지역구·비례대표제 동시 입후보 등 선거제도 개선안 발표
3월 18일=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병석 의원 임명
4월 30일=정개특위, 헌정 사상 최초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결정
5월 29일=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7월 15일=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로 공식 출범.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8월 13일까지 마련 요구
8월 13일=국회, 선거구 획정위가 요구한 선거구획정기준 기한 초과, 획정위 자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 돌입
8월 31일=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
9월 1일=국회 정개특위 재구성 본회의 의결해 2차 활동 시작. 11월15일까지 활동키로 결의
9월 13일=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인구통계 기준일 8월말로 결정
9월 19일=선거구획정위, 지역구 범위 244~249곳으로 결정
9월 21일=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지역구수 범위 결정에 반발
9월 23일=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위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 재개
10월 4일=선거구획정위,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구·시·군 분할 예외 적용해 농어촌 의석수 늘리는 방안 검토 발표
10월 5일=여야 원내대표, 선거구획정 관련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 강구키로 합의
10월 12일=선거구획정위,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 5차 실패. 획정안 법정시한 초과
10월 13일=선거구획정위 획정안 제출 기한 미준수에 대국민 사과
11월 6일=선거구획정위, 국회에 획정기준 10일까지 결정 통첩
11월 8일=여야 3+3회동 개최에도 선거구 논의 불발
11월 9일=이병석 위원장, 중재안 제시. 지역구 260석·비례 40석에 균형의석제 도입
11월 17일=여야 3+3 회동에서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합의
12월 10일=정의화 국회 의장, 선거구 획정 15일까지 결론 촉구 대국민담화 발표
12월 14일=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가능 시사. 정개특위, 안심번호 도입 선거법 개정안 의결
12월 15일=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2월 27일=정의화 의장 중재노력 종료 및 지역구 247석 기준 획정안 전달 선언
12월 30일=중앙선관위, 선관위 미획정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잠정 유보
12월 31일=새누리당,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연계 처리
▲2016년
1월 1일=선거구 획정 도출 재차 실패. 0시부터 선거구 실종 사태 시작
1월 2일=획정위, 정의화 의장안 기준으로 심사 돌입
1월 5일=획정위, 현 선거구 기준안 심사 최종 불발. 여야 253석-47석안에 잠정 합의
1월 8일=김대년 획정위원장 선거구 지연 책임지고 사퇴
1월 23일=여야 3+3 회동서 253·47석안 잠정합의만 재확인
2월 3일=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으로 23일 제시
2월 18일=선관위, 정치권에 선거구획정 결단 촉구 공문 발송
2월 19일=김무성·김종인 대표 첫 단독회동서 29일까지 처리 합의
2월 22일=여야 심야 회동에도 선거구-쟁점법안 입장차 재결렬
2월 23일=여야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비례대표47석에 최종합의. 정의화 의장 획정위에 송부
정리=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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