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사고예방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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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승강기 사고예방 '고삐'

문 틈새기준 강화·개문출발방지장치 소급적용 등 검토

  • 승인 2016-02-22 18:12
  • 신문게재 2016-02-23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속보>=국민안전처가 엘리베이터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10년간 승강기 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방안과 안전홍보,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2015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제외) 사고는 모두 319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91명이었다.

승강기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승강기문 강제개방, 장난조작, 출입문에 기대는 행위 등 안전수칙미준수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부실·오동작(56건), 승강장문 이탈(46건), 불법운행(30건), 개문출발(21건), 손 끼임(10건) 순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사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다.

먼저 현재 10mm인 승강기 문 틈새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문출발방지장치(2003년 의무화)와 문이탈방지장치(2008년 의무화)를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문이탈방지장치는 문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뎌 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익광고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제조·설치·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이용자 모두가 승강기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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