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도적인 판결로 높은 신뢰를 받아 왔던 최지수 판사(연수원 27기·47·사진)가 지역의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17일 변호사 등록을 마친 최 변호사는 20여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돌아온 것.
최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지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판결로 재독일 교수였던 송두율 사건을 꼽는다.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 당시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승줄과 수갑은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당시 판사였던 최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내용은 자기 방어권과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가 내린 판결대로 대법원에서도 인격침해라는 결과가 확정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조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판결의 파장은 컸다. 판결에 대해 검찰의 관심이 컸고, 관행대로 해오던 조사과정에 변화가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 변호사는 “개인의 인격문제를 떠나 수사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로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그가 대전고법 판사시절에 담당했던 교통세 관련 행정소송도 의미있는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교통세 부과에 대해 지역의 여러 정유업체들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액수는 수백억원대였다. 최 변호사는 교통세 부과처분이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고, 정유업체 승소 판결을 통해 잘못된 세금을 돌려준 바 있다.
최 변호사의 고향은 인천이다. 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왔지만 대전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된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대전고법 권역내인 천안에서 근무했고, 2008년 이후에는 대전지법과 고법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며 “대전에 정착해 살면서 사회생활 대부분을 대전에서 하다보니 대전이 정감있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 시절, 노력하고 연구하는 판사로 이름이 알려져 왔다. 최 변호사는 “주변의 법관 선배들의 도움이 있어서 10여년간 법관생활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