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옛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환경평가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옛 남한제지 이전지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이 빠져나간 신탄진동 14만㎡에 2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동일스위트에서 부지를 인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됐다.
신탄진동 일원에 2018년까지 2294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옛 남한제지 공장에 29개동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돼 현재 95%가량 철거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김영배(35)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 주민모임 총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여름 사업부지 내 폐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라며 “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신고하고 진동을 느껴도 구청이 주민을 위해 한 것은 두 차례 180만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남찬현(47)씨는 “기준을 초과한 철거 소음을 구청에 신고해 과태료가 한차례 부과된 후 계도기간 사이 발생한 소음에 주민은 속수무책이었다”며 “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용역사는 “공동주택 건설 공사 시 방음펜스를 높이 6~7m로 설치하고 주거지역부터 먼 곳부터 공사를 진행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세륜ㆍ살수시설을 통해 먼지발생을 줄이고 가설방진망을 방음펜스 상단에 1m 높이로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이날 접수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지도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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