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충남 공주시 한 구제역 의심 돼지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땅 파기 작업을 하고 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 |
충남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35분께 공주시 탄천면 금백로 조모씨의 A 돼지농장에서 '돼지 20여마리가 밥을 먹지 않고 2마리의 코에서는 수포가 발견됐다'는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가축방역관 4명을 투입해 증상을 확인, 간이키트 검사를 한 도는 수포 발생 비육돼지 1마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A농장은 2개 축사에서 95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이 농장의 500m 인근에는 타 농장이 없지만 3㎞ 인근에는 공주 3곳과 부여 1곳 등 4개 농장이 위치하고 있다. 4개 농장에서는 849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이어 오후 5시께는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있는 천안 풍세면 B농장에서도 의심신고와 함께 1마리에서 간이검사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즉시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농장 돼지 전체 살처분을 준비 중이다.
정밀검사 결과는 18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중앙 및 도 조사반은 A, B 농장의 방역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보상과 벌금 등의 규모가 정해진다.
가축과 사료, 약품, 차량 및 사람의 이동 등 역학관계도 당국은 조사 중이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도는 일단 도내 전 농가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은 내리지 않고, 타 시·도로의 생축(산 돼지) 유출은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내 2만여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추가)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후 의심신고와 간이검사가 처음이지만, 구제역의 경우 대부분 정밀검사 결과가 간이검사와 동일해 위기상황”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도내 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는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구제역은 지난해 4월 28일 마지막으로 발생해 5월 22일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지난해 도내 구제역 보상 등의 피해액은 모두 63억 원이다.
최근엔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는 방침에 따라 보상액이 줄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5년여 전과 14년여 전 구제역 파동 때 투입된 정부 예산만 3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서울서 열린 구제역ㆍAI 상시출현 관련 토론회에서 “방역을 위한 비용 역시 2010년 이후 3조원 가까이 들었다. 방역에 허점이 많아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심신고는 정부의 전국 이동제한 조치 해제 닷새 만이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달 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각각 발생해 돼지 1만824마리가 살처분됐다. 이후 구제역 발생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48%는 구제역 발생 후 육류 전체의 소비를 줄인다고 답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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