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관할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에서도 담당케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냈다.
전국 23개원의 고법과 지법 합의부가 판단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특허형사사건도 동일한 취지로 관할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돼 대전 특허법원을 비롯한 전국 5개 법원에서 전속으로 다루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특허항소심 사건에 이어 이번 형사사건까지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게 되면, 특허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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