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15일 9개월 딸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머리에 던져 사망케 한 친모 A(2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지속 학대 했다. 친모는 이 기간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15회에 걸쳐 저질렀다. 이윽고 18일엔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
남편 B(31)씨는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온라인 게임에 빠진채 방치했다. 또 집에서 흡연을 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등 방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친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의료기관 치료, 전문기관 상담을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남겨진 쌍둥이 영아 두 명을 위해 긴급생계비, 놀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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