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적이사 4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창성학원은 지난해 정관상 이사 8명 가운데 4명의 이사 임기가 끝나 이사회 개최 조건과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에 참석시킨 것을 놓고도 이사들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이사들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운택 전 이사장이 지난 2014년 11월 8일 이사장직 사표를 제출한 이후 15개월 째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다.
대덕대 총장 역시 1년간 공석 사태다.
교육부는 재적이사 4명의 임원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조만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 이사 파견여부와 인원이 결정되는 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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