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구민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검사서 등을 첨부해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를 구청 환경과(☎606-7625)에 제출하면 되며,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질병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매월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13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자 유족은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 관련 질병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본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된다면 담당자와 상담해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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