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적용대상(19~39세 원칙)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 ▲청년정책 사업 및 청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협치를 통해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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